negare,
solaque famosam culpa professa facit.
(Amores, III, xiv)
I love my work and my children. God
Is distant, difficult. Things happen.
Too near the ancient troughs of blood
Innocence is no earthly weapon.
I have learned one thing: not to look down
So much upon the damned. They, in their sphere,
Harmonize strangely with the divine
Love. I, in mine, celebrate the love-choir.
1995 : Started a business as 'AUCTION WEB'
1996 : Switched to a limited company and
began to receive a service fee
1997 : Renamed to ‘E-BAY’
.
.
2001 : Established "E-BAY SINGAPORE", "E-BAY IRELAND”,
"E-BAY SWISS", "E-BAY ITALY" and "E-BAY KOREA"
Took over the Korean open market site 'Auction'
2002 : Took over the payments company ‘PAYPAL
Ⅰ. 들어가며
로마법상 과실(culpa)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과실책임주의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. 일반적으로 책임법은 결과책임주의에서 행위자의 고의·과실을 책임요소로 하는 과실책임주의로 발전하였다고 한다. 그 이유는 객관적으로 불법한 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다면, 그 행
Ⅰ. 서설
민법은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. 즉 민법은 과실책임주의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. 여기에서 채무자의 과실의 유무는 책임을 지느냐의 여부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. 이러한 민법의 과실책임주의는 고의 또는 과
culpaincontrahendo)을 발표하여, 계약상의 과실 이외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도 인정하여야 함을 주창한 이래로, 원칙적으로 과실자의 신뢰이익의 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보통법의 통설로 되었다. 그 후 독일민법은 이 이론을 받아들여서, 첫째로 원시적 불가능 또는 금지규정위반으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
According to CISG Art. 1(1), the Convention applies to contracts of sale of goods between parties whose places of business are in different States: (a) when the States are Contracting States; or (b) when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lead to the application of the law of a Contracting State. It is not in dispute that the cause for the deliveries of building material in the years 1998 and
2.계약체결상의 과실에 관한 민법의 규정
(1) 제 535 조
민법은 체결된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이어서 무효로 되는 경우에 관하여만, 이것을 『계약체결상의 과실』이라는 표제하에 그 규정을 두고 있고, 그 밖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.
★제535조【체약상의 과실】
① 목적
법률행위의 개념은 여러 가지의 전형적인 법률행위의 모습으로부터 그 공통의 성질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. 따라서 추상적인 법률행위의 개념이 객관적으로 그리고 구체화된 경우에서 법률행위의 일반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. 이것은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라고 평가되는 개개의 모습을 구체
Ⅰ. 「契約以前段階에서의 責任」의 意義
_ 국제화·분업화·전문화·거대조직화된 사회에서의 계약체결과정은 예전만큼 단순하지는 않다. 계약준비 또는 교섭과정이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소모될 뿐 아니라, 교섭자 一方의 비밀이(예컨대 企業賣買時 영업실적, 매상고 등) 他方에게